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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·세액공제 확대된다!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?
소득·세액공제 확대된다! 올해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? 💰
2024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각종 소득·세액 공제 항목이 확대되었습니다!
특히 자녀가 있는 가족, 신혼부부, 청년들에게 유리한 혜택이 많아졌어요.
이번 글에서는 2024 귀속 연말정산의 달라진 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🧐
자녀가 있는 가족을 위한 연말정산 변화 👶👨👩👧👦
1️⃣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🚸
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세액공제액이 5만 원 상향되었습니다.
특히 손자녀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, 부모뿐만 아니라 조부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!
- 공제대상 자녀 : 8세~20세
- 공제 내용 : 자녀 1명일 때보다 2명 이상일 때의 공제액 차이가 확대
2️⃣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🏥
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가 전액 세액공제됩니다!
또한, 산후조리원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,
급여액 기준도 사라져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3️⃣ 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🍼
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 →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
- 대상 :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
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연말정산 변화 💍
1️⃣ 결혼세액공제 신설 💒
24년부터 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50만 원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※ 단, 생애 1회만 가능한 공제이니 신혼부부라면 놓치지 마세요!
- 예시 : 2024년 3월 혼인신고 → 2025년 연말정산 시 신랑과 신부 각각 50만 원 공제
2️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🏠
주택 대출을 받은 경우,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.
- 기존 한도 : 300만 원~1,800만 원
- 새로운 한도 : 600만 원~2,000만 원
- 대상 :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
3️⃣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 한도 상향 🏢
연말정산에서 월세액 공제 한도가 기존보다 높아졌습니다.
- 새로운 한도 : 최대 1,000만 원
- 대상 : 총급여 8,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
청년을 위한 연말정산 변화 👩💻🏡
1️⃣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🏡
청년들이 주택을 준비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 한도가 높아졌어요.
- 기존 한도 : 월 10만 원
- 새로운 한도 : 월 25만 원 (연간 최대 300만 원)
- 공제액 : 최대 120만 원
2️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📊
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최대 90%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6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.
- 새롭게 포함된 업종 : 컴퓨터학원 업종
기타 알아둬야 할 연말정산 변화 🔍
1️⃣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💳
2024년에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면 초과 금액의 10%를
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적용 조건 : 2024년 카드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105% 초과
2️⃣ 헬스장, 수영장 소득공제 적용 🏋️♂️🏊♀️
2025년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.
- 공제율 : 30%
- 공제한도 : 300만 원
3️⃣ 고액 기부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🎗
2024년 한 해 동안 고액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40%로 상향되었습니다.
- 대상 : 3,000만 원 초과 기부금
2024년 연말정산은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한도가 상향되어 환급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.
특히 자녀를 둔 가족, 신혼부부, 청년들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잘 챙겨 보세요!
미리 준비해서 성공적인 연말정산 하시길 바랍니다! 🌟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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